cooperative

조합소개

조합원 출자 및 배당 안내

출자금액 : 1구좌당 11만원(1인당 한도 10,000구좌)
조합원 구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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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24.8.31이후 가입하는 일반조합원중 10구좌 미만 출자조합원은 사업수익 배당 불가.

배당금 지급 기준 : 협동조합 출자금액 기준 총 수익금액의 60%
※ 배당금외 영업수당 지급 : 각 사업별 지급 기준에 따라 조합원개인에게 별도 지급
배당금 지급 재원 : 금융사업 + 일반사업 수익

협동조합 주요사업 안내

금융사업

선불카드(생협PAY)
이체(송금)수수료
CD기 출금 수수료
가맹점수수료

+

일반사업

유통사업(온라인쇼핑몰, B2B)
레저시설운영사업(글램핑장)
베이커리카페사업(효소/통밀빵)
기타 수익사업(주택시행사업등)

신생협협동조합 시스템 구성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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