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operative
조합소개
조합원 출자 및 배당 안내
출자금액 : 1구좌당 11만원(1인당 한도 10,000구좌)
조합원 구분
구분 일반조합원 준조합원 정조합원 구좌수 1~9구좌 출자시 10구좌이상 출자시 100구좌이상 출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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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일반조합원 | 준조합원 | 정조합원 |
구좌수 | 1~9구좌 출자시 | 10구좌이상 출자시 | 100구좌이상 출자시 |
※ 2024.8.31이후 가입하는 일반조합원중 10구좌 미만 출자조합원은 사업수익 배당 불가.
배당금 지급 기준 : 협동조합 출자금액 기준 총 수익금액의 60%
※ 배당금외 영업수당 지급 : 각 사업별 지급 기준에 따라 조합원개인에게 별도 지급
※ 배당금외 영업수당 지급 : 각 사업별 지급 기준에 따라 조합원개인에게 별도 지급
배당금 지급 재원 : 금융사업 + 일반사업 수익
협동조합 주요사업 안내
금융사업
선불카드(생협PAY)
이체(송금)수수료
CD기 출금 수수료
가맹점수수료
+
일반사업
유통사업(온라인쇼핑몰, B2B)
레저시설운영사업(글램핑장)
베이커리카페사업(효소/통밀빵)
기타 수익사업(주택시행사업등)
신생협협동조합 시스템 구성도
